애슐리 열정페이, 일 시키고도 임금 체불하는 악행 사라져야…

▲ 사진=애슐리홈페이지

[코리아데일리 김지영 기자] ‘애슐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매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일부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서울 구로구점 애슐리에서 평소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일을 더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이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제공하게 되어 있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고, 4시간 마다 30분씩 보장된 휴게시간 부여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자의 여러 후기를 보면 실제 해당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휴식시간 부여 의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정미 의원은 밝혔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 외식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서도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소속 업체가 동일한 수법으로 연장근로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정미 의원은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으로만 보면 작은 임금체불이나 착취일 수 있지만, 애슐리나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다.”라고 비판했다.

근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최저시급도 맞춰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뜨거운 만큼 비단 애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업계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열정페이에 대한 감독이 완전히 구멍 뚫려있다”면서 “애슐리뿐만이 아니라 이랜드외식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청년 및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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