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 판결.......

 [코리아데일리 강윤중 기자]

[사진 출처 : 경남기업]

법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게 경남기업에 59만 달러(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랜드마크 72건물은 경남기업이 1조원을 넘게 들여 2011년 완공한 성 전 회장의 일생일대 프로젝트였다. 성 전 회장은 높이 350m•연면적 61만㎡의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이곳에서 매년 설•추석을 보내고 국내 정치인들을 초대해 만찬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에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간 데다 임대마저 부진해 경남기업은 랜드마크 72 완공 후부터 최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다.

경남기업은 재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성 전 회장은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던 반 총장 동생 반기상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였던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섰다. 그리고 매각을 주도했던 반씨는 카타르 투자청이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인수의향서 등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자산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카타르 투자청은 빌딩을 살 계획이 전혀 없었고, 조카 반씨가 제시한 계약서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반씨 측은 삼촌인 반기문 총장이 직접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조카 반씨가 전달했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였음을 확인했고 지난해 7월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카 반씨의 별다른 대응이 없어 판결도 항소 없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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