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2일 기자회견 열어 늑장공시 의혹 및 신약 부작용 사태 해명할 것으로 알려져

[코리아데일리 강윤중 기자]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한미약품의 주식이 8500억원 규모 신약 수출 무산으로 지난 30일 18%나 급락한 가운데 한미약품이 기존 이를 미리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숨키며 ‘늑장 공시’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장 초반 한미약품은 전날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 사실을 공개해 급등세로 시작했다. 하지만 1시간 채 지나지 않아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이 취소됐다는 공시가 나가 하락장으로 급선회 전날 대비 18%나 급락했다. 
공시는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점은 공시 시간이다. 이미 전날 1조대 신규 수출이라는 호재를 터트려 투자자들이 몰린 상황에서 장 시작 30분만에 대형 악재를 터트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정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이 신약 계약 해지 통보를 29일 밤 7시쯤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의혹에 힘이 실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에서는 이미 두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차를 두고 공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함께 공시를 하거나 시차를 둬도 장 시작전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특정 투자자들이 주식을 미리 팔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업의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상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만큼 집중적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미약품은 오전 9시 서울 방이동 본사에서 이관순 사장과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시가 늦었던 이유와 '올리타'의 부작용으로 임상시험 환자 2명이 숨진 것 등 최근 현안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약품은 표적항암제인 '올리타'의 임상시험 중 2명이 숨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하루 늦게 투자자에게 사실을 알려 큰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신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리타'의 판매 중지와 임상시험과 허가 취소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해에도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전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27)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씨(30)가 구속 기소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에 이용한 노씨 대학동기 이모씨(27)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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