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대형 대부업체도 도입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 사진=신아일보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인 ‘대출계약 철회권’을 오는 12월부터 대형대부업체도 도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과 지난 6월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은 12월중 시행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예정일인 12월에 맞춰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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