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신동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재판 받을 가능성 커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26일 검찰이 휴일도 반납하고 검찰청에서 고심을 해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법원에 청구를 했으나 법조계일각에서는 영장 기각이 될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6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결과이며 소환 이후 엿새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롯데 그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 곧 영장실질 심사로 법원에 출두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담당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검찰 수뇌부는 재계 5위 그룹으로서 신 회장 구속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급변동 등을 우려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수사진의 손을 들어 줬다는 반응이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계 5위인 롯데그룹 장의 구속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초례될 것이기에 법원이 신중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동안 롯데의 수사를 받은 사장들의 경우를 볼 때 영장을 기각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혐의를 볼 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횡령·배임 액수가 3백억을 넘을 경우 기본 형량이 5년~8년. 기타 상황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고 11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불구속 결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를 예측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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