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고 구속 면한 홍준표, 주민 소환도 벗어나나

 [코리아데일리 강윤중 기자]

 지난 8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게된다.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35만4천651명의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선관위는 이 중 24만3755명만 유효처리하면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유권자 10%(27만1032명)에 2만7277명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이에 주민소환본부는 지난달 25일 주소•주민번호 등 서명부에 개인 정보가 잘못 입력된 당사자를 찾아가 이를 바로잡는 보정작업을 거쳐 추가로 2만 8천여 명의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위원회의에서 보정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2천8건을 심사한 결과를 합쳐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이 제출해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 24만3천755명과 보정 서명부까지 합쳐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27만1천32명(유권자 10%)에 모자라면 '각하' 처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청구요건을 충족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소환투표 발의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써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소환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도선관위 해당 부서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 위원회의 개최 직전까지 서명부 심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아직 보정 서명부가 정확하게 몇 건이 접수됐는지조차도 보안에 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 서명부가 기존 유효 서명과 합쳐 유권자 10%를 충족하려면 2만7천277명의 서명이 유효로 인정돼야 하므로 각하 또는 인용이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보정 서명부 제출인원으로 추정되는 3만여명을 기준하면 무효율 10%만 잡아도 3천명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 주민소환투표 처리 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자체가 무산되는 것입니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인용되면 20일 이내로 도지사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하면 도지사 직무는 정지되고 동시에 투표가 발의된다. 이후 소환투표 인명부 작성과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거쳐 11월 중순 이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도지사 직무 정지로 도정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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