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의보 발령, ‘승용차 운행 자제’…차 밖에선 ‘호흡장애’일어날 수도

 

[코리아데일리 최요셉 기자]

서울시에서 서남권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여 많은 이들이 주의보 발령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오존주의보는 권역별로 1개 자치구라도 기준치를 넘게 되면 해당 구의 권역 전체에 주의보를 발령한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서울 서남권역으로, 양천과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이 포함된다.

오존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 문구가 이곳 저곳에 등장하였는데,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의 운행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0.120ppm/h일 때 발령되며, 오존에 과다노출될 시에는 호흡기와 눈이 자극돼 호흡장애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