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추진 검토...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 사진=http://intothemouth.tistory.com/entry/전세사라질-수도-있는-것인ê°�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가격 하락 등 역전세난 우려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새 집을 구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종료 1개월 전 이었던 임대차 계약 거절 통지 기간을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기를 싫어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10분의1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안과 '임차주택 상태에 관한 확인서'를 추가하여 계약이 끝나고 나서 수리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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