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련된 아내와의 법정 투쟁 그 결말은 석연치 않아

[코리아데일리 정은채 기자]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인생의 질곡이 네티즌 사이에 조명되고 있다.

가수 조덕배의 인생은 8살 연하 최혜경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는 게 그를 잘 아는 한 측근의 말이다.

조덕배는 최혜경 씨의 나이가 19살 일 때 동거를 시작하여 딸 조우주를 낳는 등 평범한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해왔다.

▲ 조덕배와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내와 딸

그러나 두 사람의 파탄은 돈에 얽힌 저작권료에 의해서 불거졌다는 게 가요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아내 최 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며 이처럼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했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인과의 법정싸움은 조 씨는 대마초 혐의로 출소하고 난뒤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부인인 최 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이 됐고 결국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웠지만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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