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받기 쉬워진다···‘인정대상 2명으로 확대’

 

[코리아데일리 유호진 기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가 앞으로 운전 경력을 인정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 인정제도 대상이 기존 1명에서 다음 달부터 2명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운전 경력 인정제도란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족이 함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 절약 할 수 있다.

[사진출처 한국일보]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일 때 보험 가입 시 할증률이 52%, 2년 미만은 20%, 3년 미만은 6%이며 3년 이상 경력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후 해야 했던 기존 운전 경력 인정 신청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다.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도 간소화된다. 이전까지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도 2년에 한 번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는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등록절차만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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