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폭염과 ‘김영란 법’이 합작한 ‘물가폭등’

[코리아데일리 이준범 기자] 이번 추석을 아쉽게 보내야할 서민들이 늘어났다.

이례적으로 뜨거웠던 기온으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은 데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한우 값도 폭등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 폭등 … 날씨라는 ‘외생변수’ 탓

 

오늘(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8월 24일, 31일, 9월 7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지역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28품목의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 채소류의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것을 조사했다. 폭염일수가 1994년 이후 최대라는 수식어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농산물 생산량은 바닥을 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날씨라는 ‘외생변수’탓이라는 것이다. 외생변수란 어떠한 값의 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다. 외생변수에 의해 발생된 이번 농산물 폭등은 경제에 단기적 충격을 주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 회복된다.

나물용 시금치 400g은 6822원으로 지난해(2613원)보다 161.1%상승, 김장용 배추 300g은 840원으로 지난해(326원) 대비 157.7%상승, 김장용 무(200g)는 지난해 190원에서 올해 314원으로 1년 새 65.3%상승, 사과와 배값 또한 지난해보다 각각 80%와 10%올랐다.

 

◆한우 값 폭등 … ‘김영란 법’이 바꾼 시장구조

 

농산물 값의 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될 예정이지만 한우 값 폭등은 이야기가 다르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는 시장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즉, ‘김영란 법’으로 한우 수요를 감소시켜 한우 농가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감소한 이윤은 한우농가의 폐업을 야기하여 한우 공급의 뿌리를 흔들어 결론적으로 한우값 상승을 낳는다는 것이다. 시장자체의 결함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일 수 있다.

쇠고기 우둔 1.8㎏은 올해 7만4,366원으로 지난해(6만4687원)보다 15.0%상승, 쇠고기 양지 300g은 지난해(1만1093원)보다 11.8%상승한 1만2401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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