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美 ‘스테이오더’ 승인에 실마리 풀리나… ‘숨통 트여’

▲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왼쪽)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오른쪽)

코리아데일리 이준범 기자] 무거웠던 정부와 한진해운의 어깨가 ‘스테이오더’ 승인으로 조금은 가벼워졌다.

오늘(10)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운업 관련 합동대책 TF회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이 9일 한진해운이 제기한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는 쉽게 설명해 채권자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뜻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걱정이 사라져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다.

여태껏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3곳이고 싱가포르는 스테이오더를 임시로 승인했으며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스패인, 독일 등 다른 주요국에도 스테이오더 신청을 하고 있다.

아직 스테이오더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5조 5천억 원 가량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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