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부견해에 정반대 의견 내놔…‘가계부채 위험’

 

[코리아데일리 이준범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지난 8월 발표한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에서 "(한국의) 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50%에서 60%(서울·은행권 기준)로 DTI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 8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DTI 규제 관련 내용을 제외했는데, IMF는 대책 발표 다음날 정부 대책의 허를 찌르며 정반대의 권고를 한 것이다.

특히 IMF는 "DTI 규제를 다른 나라들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 등을 적용해야 가계부채 대책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총괄적인 견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좀더 경기를 뒷받침하도록 펴야 하지만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거시건전성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였다. 즉, 低 기준금리는 유지하고 예산은 넉넉히 쓰면서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정책 조합이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DTI(Debt To Income)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시행됐다.

집단대출이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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