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성년후견이 필요한가.. 양극성장애(조울증)으로 사무 처리 힘들어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에게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5일 유진박의 이모 A씨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따라 사건을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진박이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으로 사무 처리가 힘들고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까지 받게 돼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 A씨를 불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한다.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 A씨나 변호사 등이 유진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는,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유진박은 2000년대 들어 줄곧 우울증 등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속사가 그를 혹사시키고 지나치게 이용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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