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갈아타기, 지연 시 ‘연 10~20%의 지연보상금’까지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이한 개선 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때 옮겨주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하여 금융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5영업일 안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606만명으로 집계되었고, 은행과 보험, 증권 등 50개 금융사에 누적된 적립금은 1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지급 지연 시 14일 이내 연 10%, 14일 이후에는 연 20% 이율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갈아타기 위해 신청하는 계좌 이전 처리기한은 최대 5일(운영관리기관 3일, 자산관리기관 3일)로 제한했다.

또한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다시 바꾸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손실을 보게 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나 이전할 경우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약관 개선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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