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조회, 잠자는 보험금 ‘8천억원’..“수령 방법은?”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험금이다.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해 보험회사에서 잠자는 휴면 보험금이 8천억 원에 달한다.

이 보험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조회하면 된다. 보험금 미지급액은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이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각 홈페이지에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 5곳에서 운영되는 휴면보험금 환급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이용해도 된다. NH농협생명은 고객의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2016년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에서 가능하다.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찾아 휴면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지급 계약 건은 콜센터(1544-4000)를 통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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