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고발자 호주 직원에 ‘42억 포상’..‘우리나라는?’

▲ 사진=SEC

미국이 내부고발자에게 42억의 포상금을 줘 화제다.

29일 호주 매체들은 세계 최대 광물자원업체인 호주 BHP빌리턴의 전 직원이 내부고발을 한 뒤 375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375만 달러는 한화로 42억 14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5월 BHP빌리턴은 사업 진행 중이거나 정부 허가가 필요한 나라들의 고위 관리에게 여행비용을 제공했다는 내부고발을 당했다.

BHP빌리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500만 달러(한화 약 280억 95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에는 사베인스-옥슬리 법이 있어 회사 측이 낸 내부고발 관련 벌금 일부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미국 당국은 내부 고발을 한 BHP빌리턴의 전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호주 언론들은 내부고발자가 해고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며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정당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8월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내부고발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를 위촉해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등으로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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