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현승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접수된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현재 법률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목표 수립과 경영실적 보고 등에 있어서도 반영하도록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에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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