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석 개그맨, 무슨 일? 알고보니 이런 사연이...

[코리아데일리 정은채 기자]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개그맨 조원석이 한 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앞서 조원석은 지난 해 8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A씨(25)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를 말리던 A씨 일행 B(24)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조원석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조원석은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담은 cctv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한 종합편성채널과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각각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24일 법원은 "언론이 취재와 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 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방송사가 보도한 것은 원고의 뒷모습이었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었다. 또 조원석 개그맨과 같은 사람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해 조원석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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