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동창생 앵벌이 ‘18년 노예생활 성매매까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 사진=경찰 로고

40대 여성이 18년 동안 여고 동창생에게 사기를 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권모(44.여) 씨를 구속했다. 권 씨는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년 동안 2천 389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44.여) 씨에게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김 씨와 1994년 7월 처음 만난 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 사채업자에게 갚아야할 급전이 필요하다며 400만 원을 빌렸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자 권 씨는 이를 악용해 김 씨에게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권 씨는 김 씨의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그 비용으로 수 천만 원을 갈취했다. 김 씨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년간 제사 비용을 한국의 권 씨에게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9년에는 김 씨를 가족과 따로 살게 한 뒤 유흥 주점에서 일하게 했다.

유흥 주점에서 일하게 된 김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다며 권 씨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6년간 5억여 원을 더 빼앗았다.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각종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며 권 씨에게 돈을 보내는 앵벌이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

권 씨는 더 많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사채 때문에 감옥에 수감됐다고 거짓말을 했고, 김 씨가 해당 교도소에 권 씨가 수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권 씨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에서 확인한 김 씨가 권 씨에게 건넨 돈은 8억여 원으로 김 씨는 피해금액이 13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권 씨에게 갈취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백화점 VIP였으며 부산 강서구의 고급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검거 당시에도 금고에 현금 7천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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