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의 해결은 커녕 청년간 그리고 지역간 갈등만 조장하는 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코리아데일리 이현승기자]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와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청년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있었다.

민 대변인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협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수당지급을 중단하고 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사진출처 새누리당]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약 2,800명에게 50만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즉각적으로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청년수당을 직접 입금한 조치는 중앙정부를 기만한 행위”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야기되는 혼란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거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다수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일이고, 나아가 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찬반 여론이 나뉘는 가운데 서울시의 수당 지급이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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