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방문시 이용신청서 1회 작성” 만으로도 자유롭게“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이용제도 혁신 제도개선 청소년 자유 이용제”

“최초 방문시 이용신청서 1회 작성” 만으로도 자유롭게“

[코리아데일리 유원진 기자] 4일 현재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 도서관 이용시 제학중인 학교장 이나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들의 국회도서관 이용이 편리하게 바뀌었다. 국회 도서관은 4일 국회 도서관 이용과 자료를 찾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청소년 자유 이용제'"를 8월중 시행 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자유 이용제"로 “맨 처음 국회도서관을 방문시 이용 신청서 1회 작성”만으로 도,국회 도서관 자료를 마음 놓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도서관은 1998년 20세 이상부터 도서관 개방을 시작한 뒤 뒤 2005년 18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낮춰 개방했고. 지난 2011년에는 추천서 제출 제도를 도입. 18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으로 이용대상에 대해 대폭 개방한바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 각국 중 “미국의회 도서관이 16세 이상”[ 고등학생 등은 타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만 사용토록 조건부] “일본국립국회 도서관의 경우는 18세 이상”만 가능하며. “프랑스 의회 도서관” 과 “독일 연방의회 도서관” 은 “국회의원과 의회직원” 등 에만 이용가능토록 하는 등. 주요 외국 의회 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정책과 비교 우위에 있는 파격적 조정이라는 국회 도서관측의 입장이다.

현재 청소년 들 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이용 불편에 대한 시급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청소년 자유 이용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관련 법규에 대한 규정 조정을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하고, 이 변화되는 내용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홍보 해서 이 제도가 대한민국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의 새싹인 청소년들에게 한 발짝 더욱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을 실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국회 도서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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