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1부, 아프리카TV '봐주기' 모호한 유권해석, 일방통행식 행정 ‘빈축’

[코리아데일리 정구영기자]

최근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의 지도, 감독 및 음원 사용료, 유통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산업과가 특정업체 봐주기 식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K-POP 한류 열풍의 주역들인 (사)한국음반산업협회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주무관청과 충돌하는 사건의 전말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첫째는 음반산업협회와 현재 분쟁중인 아프리카TV를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유권 해석하고 "방송으로 계약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 종용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소송중인 대책회의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것.

둘째는 지난 1월 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이끌 서희덕 당선자의 임원승인을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시킨 것 등이다.

 

현재 협회 회원들은 이두가지 쟁점에 대해 "음반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의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찬탈한 것은 물론 회원들의 주권을 짓밟는 '탁상행정'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부처의 '갑질'"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문체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 한 이유는?

올해 3월 22일 일부 개정 된 저작권법 제2조(정의) 8항을 보면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2조 9항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전송'과 관련된 제2조 제10항을 보면 '전송'은 공중 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법률(제2조 11항)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12항에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 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상 '방송' '전송' '디지털음원송신'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는 IPTV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아프리카TV도 더불어 방송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저작권 정책과는 지난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하여 "IPTV에 의한 동시 재송신은 방송이나 전송이 아닌 제3의 유형의 공중송신에 해당 한다"고 했지만 2013년 5월, 이를 '방송'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산업과는 이를 근거로 아프리카TV와 2009년부터 13년 말까지 누락된 보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음반산업협회에 민사소송 변론기일 이틀 전인 2016년 1월 19일 "IPTV 방송사의 제2조, 제3조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에'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 전체에 적용되는 해석임"을 밝히며 "해석에 따라 웹캐스팅 관련 보상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라"는 업무개선 명령 공문을 음반산업협회로 보냈다.

그러나 정작 해당부서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행정 업무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 이 같은 내용이 금년 3월 22일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빠져 있어 "애당초 '방송'이 아닌 것을 방송으로 법령에 넣기가 무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음반산업협회 A대의원은 "해당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 법위에 존재 할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아프리카TV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급변하는 콘텐츠산업에 맞게 진흥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유권해석으로 오히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저작권산업과 최태경과장은 코리아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프리카TV는 이미 절차에 따라 2013년 5월, ‘방송’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해당협회에 통보했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디지털음원송신으로 계약해 놓고 이제와서 유권해석이 불합리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도 관계자들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업무점검 자료 제출 불이행시 보상금 수령단체 취소" 압박

코리아데일리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음반산업협회에 보낸 저작권법 제108조(감독)에 근거한 대외비 공문을 살펴보면 △"아프리카TV 웹캐스팅에 대한 계약을 포함한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우리 부 해석에 따라 변경하거나 갱신하고 4월8일까지 이행상황을 보고할 것. 업무개선 명령을 기한 내 미 이행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저작권산업과-1022 2016년 3월 29일)

△ 아프리카TV 소송 관련 진정서, 소장 등 제출 자료 일체(직원 배임관련 진정의 건,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 소송 등). 아프리카TV소송 관련 내부 결제 문서 일체(BJ 저작권 침해의 건, 직원 배임 관련 진정의 건,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 소송 등). 아프리카TV 실사대책위원회 녹취록 및 회의록 일체.

▲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입주식’을 여는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차관, 실·국장 및 직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우리 부의 조직 운영관련 업무개선 명령(2016년 6월1일)이후 서희덕이 협회에 출근한 현황을 2016년 6월 22일까지 제출하고 우리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라 조치할 것(저작권산업과1796 2016년 6월1일).

△ 아프리카TV 소송관련 진정서, 소장 등 제출자료 일체(직원 배임관련 진정의 건,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 소송 등) 아프리카Tv 소송 관련 내부 결재문서 일체 (BJ 저작권 침해의 건, 직원 배임관련 진정의 건, 디지털 음성송신보상금 청구 소송 등) 아프리카TV와 체결한 계약서 일체. 아프리카TV로 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금(연도별로 구분) 아프리카TV로 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분배 현황(연도별로 구분/분배액, 분배대상자, 분배 근거 등 포함) 아프리카TV 실사대책위원회의 권한 및 근거 아프리카TV 실사대책위원회 향후개최 일정 (저작권산업과-1908 2016년 6월14일)

△ 아프리카TV 형사소송관련 피고소인 BJ 20명에 대한 침해일람표 최종본(음원은 신탁/비신탁 명시) 비신탁곡을 이용한 BJ에 대하여도 고소 절차를 진행한 사유. 고소 절차 진행 전 BJ를 대상 사용료 납부 관련 사전고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거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명시. 비신탁곡에 대한 고소 사실을 해당 권리사에 통지하였는지 여부 -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명시. 아프리카TV관련 직원 형사 소송 판결문 등을 2016년 7월 28일까지 제출 할 것.(저작권 산업과-2355 2016년 7월 25일) 등이다.

저작권산업과가 이처럼 위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있는 제108조(감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108조 1항과 2항을 보면 모두 정부조직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자의 업무'와 관련 보고를 받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제 110조(청문) 조항을 보면 제10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저작권산업과가 공문을 통해 '명령 불 이행시 보상금 수령단체 취소' 압박을 했지만 '청문'의 절차 없이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감독 기관이라는 명분하나로 특정 업체와 소송중인 협회의 대응 책 등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관리 감독 기관일지라도 업무에 대한 행정만 요구하면 되는 데 세부적인 소송 대응 회의록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에도 소송 이틀 전에 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그 내용을 업체의 변호인이 사법부에 제출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처럼 특정업체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주무관청이 집중적으로 협회를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아프리카TV는 IPTV도 방송도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문제는 아프리카TV의 실체가 IPTV도 아니고 방송 또한 아니라는 것. 코리아데일리 취재결과 아프리카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의 방송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콘텐츠 서비스를 위하여 웹스토리지와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BJ가 저작물을 직접 업로드를 통해 복제와 전송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비디오. 오디오 호스팅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방송의 경우 방송하는 자와 청취자 사이에 직접 시간적 차이 없이 송신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아프리카TV의 경우 청취자의 요청에 의해 송신을 개시한다는 점에서 쌍방향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방송과는 다르게 중간에 서버로서 송신의 행위를 모두 통제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방송'이 아닌 '전송'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주무관청의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K-POP 한류열풍을 일으킨 주역들이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 대해 저작권산업과 최태경과장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한 우리의 입장은 지금 이순간까지도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향후 음반산업협회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류열풍의 중심에 있는 음반제작자 L씨는 “주무관청의 역할은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우선인데 필요한 정책은 뒷전이고 특정업체와 관련된 내용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타깝다”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의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과는 역행하는 것”이라며 씁쓸함을 보였다.

[편집자 주] 코리아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내용의 제보를 바탕으로 추후 심층취재2부를 보도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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