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현승기자]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의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자료제공 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2015년 기준 전국의 학생 수는 611만 4363명인데 반해 학교전담경찰관은 고작 1075명으로 1인당 약 5700명의 학생들을 담당해야하는 실정이다.

특히 남녀공학이 전국 학교의 86.6%, 여학교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경찰관의 비율은 겨우 32.4%(349명)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에서 제작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매뉴얼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이 SNS로 학생들과 소통하게끔 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접촉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효과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제도의 존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 경찰청]

지난달 14일 경찰청은 부산에서 발생한 ‘뽀로로 경찰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집중 ▲아동, 청소년, 교육, 상담, 심리 분야 전공 학사 이상자 확대 채용 ▲학교와 협의한 면담 지정장소 활용 ▲외부 위탁교육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실시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찰관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교육 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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