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폭행당한 아내 40일 의식불명 끝내 사망’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 사진=경찰 로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모 시청 공무원 A(46)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12일 오후 원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46) 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고 수차례 아내를 폭행했다.

이어 13일 오전에도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자고 있는 B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

전신 타박상과 급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40일 만인 지난달 25일 급성 심폐 정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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