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20대 국회들어서 진선미 의원의 본격적인 의정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진 의원이 소방경찰 공무원들도 직장 내 소통 창구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긴급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대표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실은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들, 이른바 ‘국민 히어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면서 “2000년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소방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의 제출은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소통창구 마련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 진선미 의원 (사진=안승희 사진부 기자)

한편 이날 발의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각종 업무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경찰 공무원들에게는 개선책이나 고충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날 발의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출동 중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책임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주어지게 되어있어 현장 출동대응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소방자동차/구조구급용 자동차/혈액공급용 자동차/경찰차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추월’ 등 4대 항목 위반과 관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다만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화재 진압/구조/구급/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이어야 하며,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행해야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영웅들이지만 정작 이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했다”며 “소방관과 경찰관의 근무환경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국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만큼 이분들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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