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20대 국회들어서 진선미 의원의 본격적인 의정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진 의원이 소방경찰 공무원들도 직장 내 소통 창구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긴급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대표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실은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들, 이른바 ‘국민 히어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면서 “2000년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소방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의 제출은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소통창구 마련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각종 업무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경찰 공무원들에게는 개선책이나 고충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날 발의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출동 중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책임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주어지게 되어있어 현장 출동대응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소방자동차/구조구급용 자동차/혈액공급용 자동차/경찰차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추월’ 등 4대 항목 위반과 관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다만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화재 진압/구조/구급/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이어야 하며,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행해야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영웅들이지만 정작 이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했다”며 “소방관과 경찰관의 근무환경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국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만큼 이분들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