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보복운전·승차거부·부정행위 처벌’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 사진=경찰 로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28일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종전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특수상해, 특수폭행으로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에는 100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고의로 급정지·급감속·급제동 하는 행위,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개정이후 버스 운전자도 택시와 동일하게 승차거부가 적용된다. 버스의 승차거부는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급·소방·경찰차가 경광등·사이렌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상황은 예외로 간주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됐다. 이는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면허이다.

기존 제1종 특수 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변경된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또한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교통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 졌다.

경찰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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