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땅 자경 의혹 ‘화성시장 조사 착수’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화성시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땅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다.

25일 경기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 씨와 그의 자매들의 공동명의로 된 화성시 동탄면 중리의 농경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우 수석의 부인 이 씨와 자매 3명의 공동 소유로 2014년 11월 4929㎡의 농지를 매입했다. 일부 언론에서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농경지가 잡초만 무성하고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또 기흥컨트리클럽 직원들이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농지법에서 소유 농지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자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지만 행정업무는 해당 농지가 있는 지자체장 권한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채인석이 경기 화성시장으로 있어 더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소유자들이 직접 영농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이다.

해당 농지는 서류상으로 경작계획서 등이 제대로 제출됐으며 현장 방문에서 도라지 등 경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뚜렷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밭이 외진 곳에 있어 소유주들이 직접 영농활동을 했는지 주변 탐문이 어려운 상황이라 전해졌다.

해당 농경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우 수석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병우 민정 수석은 구속 중인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326억 원 규모의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우 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 편하고 좋은 보직을 맡는 등 특혜를 누렸다고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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