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산악회) 조직 선거법 위반 사건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징역1년  실형선고 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명암"

오늘(2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부장판사 이상훈).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지난 4.13 총선을 직전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산악회를 설립,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함께 기소된 산악회 간부 등 최측근 10명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산악회가 강 전 시장 사전 선거조직이 아니다”고 강변 하는데.산악회명 을 강 전 시장이 명명했고, 최측근이 산악회 행사 및 일정 등을 주도했다“고 강조하고.

" 더구나 일반 산악회 답지 않게 출범부터 재정후원을 하는 고문단이 조직됐고. 강 전 시장이 이 고문단을 관리 한 정황“ 이라고 판단 했다.지난 13일 수사검사는 "사전선거를 목적으로 조직을 동원 불법선거로 사회정의에 반했고, 산악회의 인원과 자금 규모 등을 감안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사유를 강조.징역 3년 6개월을 강 전 시장에게 구형했다. 4·1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강 전 시장과 측근 11명이 조직적으로 지난해 5월22일 '산악회'를 설립하고 6월부터 11월 5개월여 동안. 총 14회에 걸쳐. 남구 지역민을 겨냥 불법 사전 선거운동 을 하고. 동 기간 관광버스 수대를 활용, 총7200만원 의 식사와 주류 기념품등을 전남 신안과 고흥과 등지를 돌며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산악회비 제외] 수사결과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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