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권영세, ‘복지재단 보조금 지급·편의제공’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 사진=안동시청

안동시장 권영세에게 징역이 구형됐다.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은 징역 2년,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시내의 한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 씨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해당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권 시장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복지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동시는 이 복지재단 산하의 사업장이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를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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