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이제 ‘치과의사’도 OK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대법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의료법위반 재판을 받은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10월 정 씨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차 2차례 보톡스 시술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정 씨에게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부작용 제로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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