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근, ‘내나이가어때서’ 제작자 박무부와 법정다툼 초읽기...왜?

[코리아데일리 심재민 기자]

가수 오승근(64)이 히트곡 ‘내 나이가 어때서’ 제작자와 음원사용방송보상금을 놓고 법정 다툼 초읽기에 돌입했다.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오승근이 소속사 대표이자 ‘내 나이가 어때서’를 작사한 작사가 박무부(본명 박웅)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승근은 ‘내 나이가 어때서’로 큰 인기를 누린 후 박무부에게 음원사용방송보상금을 나눌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무부는 음원 제작을 공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며 거절했다.

▲ 보상금 문제로 법정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수 오승근
박무부는 오승근에게 전속금과 가창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씁쓸한 태도를 감추지 못했다. 가수들의 가창료가 적을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음원사용방송보상금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무부는 “계약 이후에야 오승근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이실직고했다. 빚이 많아 방송 출연료가 차압돼 있었다. 이 돈은 제작자가 가져가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오승근의 대변을 맡고 있는 모 엔터테인먼트 이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터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 준비 중임을 알렸다.

오승근과 박무부의 전속계약은 올해 말 끝난다. 아직 박무부와 함께 일해야 할 오승근이 외부인에게 대변을 맡겼다는 점에서 기획사 대표와 소속자간 사이가 이미 오래전에 멀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무부는 “일을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1968년 그룹 투에이스로 가요계에 데뷔한 오승근은 1980년 솔로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중견 가수이며 얼마전 작고한 연기자 김자옥과는 잉꼬부부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이번에 분쟁이 될 2012년 발표한 ‘내 나이가 어때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트로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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