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조직 검거 ‘회원명단에 4000명 성적취향까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 사진=경찰 로고

원룸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7일 성매매 알선 업주 37살 이모 씨가 구속되면서 성매매 업소 명단을 경찰이 입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 등 10여 곳을 임대해 15만 원의 접대비를 받고 1억 5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북 전주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고객 명단’이 발견됐다.

해당 성매매 고객 명단에는 고객의 이름, 연락처, 성별, 나이, 가입경로 뿐 아니라 상세한 성적취향이 담겨있다.

엑셀로 정리된 해당 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취향 맞춤형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다.

이 곳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명함을 인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삼았다.

거래가 성사되면 고객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직원을 보내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번에 경찰이 입수한 성매매 명단에는 이름, 연락처 등 신상 정보가 자세히 기입돼 있기 때문에 성매수자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성매수자의 금전 거래, 통신 내역 등을 파악한 뒤 수사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직원과 성매매 여성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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