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률 통과 될까? ‘8번 발의’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무궁화를 국화, 애국가는 국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상 국화와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꽃’ 이라는 노래를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심지어 애국가에서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어렸을 때부터 국가는 애국가, 국화는 무궁화, 국기는 태극기라고 배운다.

하지만 태극기는 국기로 정식 공포한데 반해 무궁화와 애국가는 그렇지 않다.

20대 국회에 들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황우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 의원이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 19대 국회까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8건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않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무궁화가 국화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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