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법원 결정’ vs 대한체육회 ‘CAS 결정 대기’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MBC 방송 캡처

대한체육회와 박태환의 입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14년 박태환은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 징계 기간이 끝났고 4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으나, 대한체육회의 규정으로 인해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이에 박태환은 지난달 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CAS(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잠정 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가 박태환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인 ‘도핑 관련 징계를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중 징계’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박태환 측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처벌이라 법원에서 밝혀진 상황에 대한체육회가 즉각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CAS가 내는 결정은 판정이 아닌 잠정 처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사진=MBC 방송 캡처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CAS의 잠정 처분이 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나올 경우 박태환 선수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억측을 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CAS의 잠정 처분이 법원 판결과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갖고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환 선수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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