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경찰관, 임신한 아내와 이혼 후 여고생과 살려해..'충격'

[코리아데일리]

여고생과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경찰관이 임신 중인 아내와 이혼 후에 여고생과 살려고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 온라인커뮤니티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경찰은 의원면직(원해서 그만둠)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담당했던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스쿨 폴리스) 2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 등을 속이고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사표가 수리됐던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3) 경장과 사하경찰서 소속 김모(31) 경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경찰청에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호 대상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이번 사건이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경찰은 학교 경찰 107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 경장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고생(17)과 지난 3~5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바 있다.

한편, 정 경장의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다. 정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여고생과 함께 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정 경장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변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경장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강제성이 없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경장 또한 경찰 조사에서 “강압이나 대가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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