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 콜레라’ 위험·경계 지역 내 양돈농가 154개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제주 돼지에 콜레라가 발생했다.

28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출하한 돼지의 사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검사한 결과 콜레라가 확진됐다.

제주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400여 마리를 살처분 했고 같은 공판장에서 도축해 보관하던 돼지고기 3300여 마리 분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또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00여 마리도 살 처분 대상으로 지정됐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를 위험지역, 3~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위험지역 내에는 양돈농가 65곳, 경계지역 내에는 89곳의 양돈농가가 있다. 이 곳들에 대해 전염병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돼지 분뇨 등을 이동 제한 조치 내렸다.

한편, 돼지 콜레라는 운반수단, 상인, 농장 일꾼 등에 의해 전염이 된다.

돼지 콜레라에 걸리면 고열이나고 무기력해지며 식욕감퇴, 우울증, 구토, 변비, 설사, 기침, 호흡장애, 고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병에 걸려 며칠 이내에 죽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만성이 되어 다른 돼지를 감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제주도에서는 18년 만에 돼지 콜레라가 발병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공인받은 청정지역 지위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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