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수업 10시로 통일 vs 1시간 연장 ‘논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학원 심야수업 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EBS 방송 캡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심야 수업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은 오후 5시에서 10시로 학원영업이 제한되어 있다. 이를 두고 다른 시도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입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는 밤 12시, 3개 시·도는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심야 교습을 하고 있다.

▲ 사진=EBS 방송 캡처

이에 교육계의 반발이 뜨겁다.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한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시의회 한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아야한다”며 “학원 휴일 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1시, 12시에 학원이 마치면 집에 가서 잠드는 시간이 새벽 1, 2시가 될 것이고 다음날 학교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밤 12시와 11시까지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12개 시·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10시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원의 심야수업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학원 심야수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일부 교육열이 심한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학원에서 심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