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징역10월 의원직 상실 ‘김수민 리베이트에 재조명’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MBN 방송 캡처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화제가 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벤처 기업과 허위 계약을 맺어 1억 7천여만 원을 건냈다고 파악했다. 당시 사무총장 박 의원과 사전 논의를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양정례 전 의원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2008년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돼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거액의 특별 당비를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사회활동과 정치 경력이 없던 터라 선정 방식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공천의 대가가 17억 원이라 판단하여 어머니 김순애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친박연대도 과잉 수사라 반발했다.

양정례는 2008년 8월 후보자 재산신고 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13억 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9년 5월 14일 선거법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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