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사건일지 ‘시신 싣고 전국일주’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일곤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9월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당국이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트렁크에서 차량 주인 35살 여성 주모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씨는 흉기로 목과 복부가 찔린 상태였으며 음부가 도려내 있는 등 잔혹하게 훼손돼 있었다.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건은색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을 확인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바로 전과 22범의 김일곤이다.

경찰은 14일 김일곤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공개 수배에 들어갔으며 15일 김일곤 검거에 1계급 특진을 걸었다.

이후 17일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40대 간호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김일곤의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김일곤 검거에 성공했다.

김일곤은 간호사에게 안락사용 약물을 달라고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곤은 2015년 8월 세 차례에 걸쳐서 대형마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8월 24일에는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일곤은 9월 9일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씨를 납치했고 용변이 마렵다는 주씨를 천안 두정동 골목에 내려줬고 주씨가 도주를 시도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일곤은 살해한 주씨를 트렁크에 태우고 11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김일곤은 검거 당시 28명의 이름이 적힌 살해 명단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성 혐오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11일 김일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은 김일곤에게 무기징역과 전자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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