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혼외자 줄 바엔 사회에 환원? '과거 자택과 거제도 땅 50억원'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7)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51년 손명순 여사와 결혼해 슬하에 2남 3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에게는 손 여사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 외에도 혼외자가 더 있던 것.

앞서 2000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경선씨가 “친자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 씨는 “40년 전 한 때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금지된 사랑’을 해 둘 사이에 딸 가네코 가오리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24일 김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앞서 김 씨는 2009년 10월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씨의 소송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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