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1억원 물어줄까.. "아니다. 공산주의 믿을 만한 이유있다"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과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며 오늘(25일) 재판이 열려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표명"이라며 "공산주의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증거로 '1982년 부림사건 당시 수사 담당  재판부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기일에 앞서 '1982년 부림사건 당시 수사 담당검사로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발언했으며 공익목적의 발언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 대리인은 "고 이사장이 문 의원의 저서나 언론 기사들을 근거로 문 의원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들을 직접 제출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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