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성폭행 논란 재조명 ‘피해 여성 진술 번복’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7 년이 구형됐다고 알려졌다.

심학봉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의 리모컨 제조업체 A사를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 2천 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됐다.

심학봉 전 의원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550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심학봉 전 의원은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피해 여성 40대 A씨가 심학봉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심학봉 의원이 침대에 눕힌 뒤 위에서 온 몸으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며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줬고 이후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며 “화가 나서 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다” 등의 진술로 성폭행 사실을 해명했다.

경찰은 심학봉 전 의원에게 협박을 받았는지 등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조사했으며, 이후 심학봉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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