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서 박근혜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첫 만남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상생의 정치’가 핫 이슈로 등장했다.

10일 청와대는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중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소통을 해서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동이 이뤄져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 좌측부터 박근혜 대통령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새 원내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따라 청와대 회동이 이뤄졌다“면서 ”아직 여야의 (당) 대표가 완성 안됐기 때문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날 만남에서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등 사회 전반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곧 막을 내릴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도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에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법사위에는 타위원회 법률안이 68건 계류돼 있으며 그 중 미 상정 법률안은 4건이고 이 중 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폭넓은 대화가 올 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에 회동에서 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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