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뇌물 100만원받으면 형사처벌…‘신고안해도 처벌’


[코리아데일리 최요셉 기자]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서 김영란 법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올해 9월 27일 이전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를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과거 명품백 여검사 사건도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 적용시키면 형사처벌이 자동적으로 된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을 밝히면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마디로 그냥 직무와 관련있는 무언가를 동일인에게 받으면 철컹철컹을 당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하지만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일 때는 교통, 숙박, 음식에 대해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