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논문 표절+막말 파동 "정치계의 악동"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하 '김 의원')이 선거관리의원회의 의뢰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부천 원미갑 당선된 김 의원은 보좌진에게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걷어 자신의 처남과 모 여성 선거운동원에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006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은 바가 있다.

당시 김 의원과 함께 후보에 오른 새누리당 이음재 의원은 "출처 표기 없이 저작물 무단 도용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출처 표기를 누락한 것일뿐이다."라고 표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경협 후보는 지난 해에도 '비노는 세작' 발언으로 막말 파동을 일으킨 바가 있다.

한편, 김경협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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