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기간 지나서 신청하면 ‘10% 감액’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지난 5월 1일 시작되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다.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다. 이때 두 가지 모두 전문직은 신청에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니 주의해야 한다.

총 소득은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매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전화, 모바일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다. 전화와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는 것은 사전에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는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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