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재산신고 ‘억’소리 나는 전세금 ‘누락’

[코리아데일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9일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재산누락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당시) 황주홍 의원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 9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기준 후보는 과거 2011년부터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종전 2009년 10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그는 당시 재산신고에는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유기준 의원의 재산은 10억50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 재계약 과정에서도 전세금의 낮춰 비정상적인 계약을 보였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2억6000만원에서 13억3500만원에 달했는데 1억5000만원이나 낮춰 계약을 갱신 한 것이다.

당시 황 의원은 "전세금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폭로했다. 이경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