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두 가지 의미 알고 쓰자…‘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코리아데일리 최요셉 기자]

현재 인터넷 웹 포털 사이트 내에서 구상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구상권이란 것은 간단히 말해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 했을 때, 해당 타인에 대해 자신입 변제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간단한 예로 보증인이 되어 친구의 빚을 대신 상환해 주었을 때, 직접 상환한 만큼의 금액을 상환천구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 행위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보험과 관련해 들 수가 있는데,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급했으나 그 의료비가 제 3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면 보험사는 과실을 가진 사람에게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