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장·단점은? ‘공공노련, 기본권 침해 비판’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성과연봉제가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로 떠올랐다.

성과연봉제란 쉽게 말해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제도이다.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동기 부여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 강도가 강화되며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성과를 중요시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기피하게 되며 나이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공무원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었으나 2017년까지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수직 관리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6월 중순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실적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개혁의 과제가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라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연봉제에 대해 공공노련(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가 지침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고 경영 평가상 패널티나 임금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자 임금·근로 조건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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